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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행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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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사람 누구나’ 환영합니다.

설립 배경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은 2013년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학과의 역사와 전통을 살려 더 의미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선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우리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가 가입할 수 있는 열린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 설립 목적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 및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과 사회복지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 미 션

    “복지동행은 복지사각지대 소수자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를 뛰게 하라!
    복지의 중앙, 복지의 심장 복지동행!

  • 비 전

    복지동행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전문적 지원을 통한 복지리더 양성과 복지시설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사회공헌 실현에 앞장섭니다.

역대 이사장

  • 설립발기인 대표

    김성천 교수

  • 제1~3대

    정진모 이사장

  • 제2~4대

    김성천 부이사장

  • 제3~4대

    강순모 이사장

  • 제5대

    유성재 이사장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생산자조합원 : 조합의 생산 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 소비자조합원 :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운영 공개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은 매년 결산 결과와 기부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내용

  • 정관, 규약, 규정
  • 사업결산보고서
  •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 사업결과보고서
  • 기부금품 현황

운영 원칙(협동조합 7대 원칙)

출처 :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원칙(1995년)

0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0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 조합원은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됩니다.

0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잉여금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하고, 협동조합 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배분됩니다.

0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통제하는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조직으로, 다른 조직과 협약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05. 교육, 훈련, 정보 제공

  •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 임원, 경영자, 직원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주도층에게 협동조합의 본질과 장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0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협동조합은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하여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합니다.

0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기반으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에 비해 공익적인 가치와 목적이 강조되어
비영리 법인격을 지니며, 공익적인 성격으로 인해 법에 의해 배당이 금지되어 있고,
잉여금의 30%를 적립합니다.

정관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 및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과 사회복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www.welfarecoop.org)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 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가입 후 1개월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삭제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출자금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오만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조합이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의2(조합원제안권)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3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메일, 문자, sns 등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0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등 국가 재난으로 선출 총회가 연기된 경우는 3년 임기 만료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임원선거총회 이후 결석이사를 총회에서 선출할 경우의 이사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0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2.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3.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4. 성년후견사업
   5.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6. 무연고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 사업
   7. 어린이집 운영 
   8. 외국인 지원 사업 및 시설 운영 
   9. 장애인 지원 사업 및 시설 운영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장학사업
   3.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성년후견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한다.
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⑤ 조합의 사업구역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제5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 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0.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회계연도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0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사항이 있을 시 거부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조합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삭제 
   3. 사업결산 보고서 
   4. 삭제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6. 삭제 
   7. 사업결과보고서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⑦ 삭제 

제60조의2(기부금의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④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1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 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3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4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6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8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0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① 2013. 10. 31 정관 인가
② 2014. 11. 12 정관변경 인가
③ 2016. 03. 25 정관변경 인가
④ 2017. 06. 30 정관변경 인가
⑤ 2019. 04. 19 정관변경 인가
⑥ 2023. 07. 17 정관변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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