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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 신청

조합 가입 안내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우리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조합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은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과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조합원은 조합의 주인으로 조합 사업과 운영 등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은 출자금과 조합운영비 납입, 교육 참여의 의무가 있습니다.
출자금
조합 가입 시 납부, 탈퇴 시 전액 환급
조합운영비
매월 납부 (기본 조합비 2만원 이상 납부하는 경우, 기본 조합비 초과 납부 금액은 후원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

조합 가입 절차

  • 온라인 ‘조합 가입 신청서’ 작성

    (하단의 ‘조합 가입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출자금 및 조합운영비 납부 약정
    - 조합운영비 CMS 출금이체 신청서 작성

  • 출자금 납부 (최소 1좌 이상, 1좌=50,000원)

    출자금 납부 계좌 : 신협 131-019-028463
    (예금주: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 조합 가입 및 출자금 납부 확인 문자 안내

  • 조합 온라인 소통 채널 등록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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